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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꽃새284
강직한꽃새28422.02.06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주5일근무시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일근무로 52시간을 못 채우면 토요일날 52시간 못채운 시간 만큼 근무 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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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주5일 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더불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주5일 내지는 6일동안 나누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반드시 근로자가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52시간을 채워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또한 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

    7일동안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52시간제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일 동안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이고 그 이상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최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못 채웠다고 하여 그만큼 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0조에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동법 제53조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주5일 근무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7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총 52시간인지 여부로 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업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근로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만큼 근로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당초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추가로 1일을 더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무 여부 판단은 주5일이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주 52시간의 제한이란 이 1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매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개념이지, 반드시 1주에 52시간을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주 52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은 그 주에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의 최대 가능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12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에 실제 52시간의 근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인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시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일근무로 52시간을 못 채우면 토요일날 52시간 못채운 시간 만큼 근무 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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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지,

    52시간을 못채웠다고,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우고 말고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6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52시간제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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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52시간이 아니라 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미리 근무한 날과 근무할 시간을 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외에는 휴일이나 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됩니다.질문 사안의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 주5일이 우선인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주5일동안 52시간 미달하여 근무하였더라면 토요일날 추가근무를 하여 52시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