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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올빼미122
영원한올빼미12222.02.03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12시~22시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식당이라 손님 없을 때 점심 먹는 편이고,

휴게 간은 따로 없지만 소고기 전문점이라 6시 이전에 손님이 많이 없어 6시 이전에는

청소 다하고 쉬는 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때 휴게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시간 지정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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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시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아래와 같은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를 다 하고 쉬는 경우라도 만약에 손님이 올 경우 등 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때 휴게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시간 지정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요?

    -> 네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

    8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시~22시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식당이라 손님 없을 때 점심 먹는 편이고,

    휴게 간은 따로 없지만 소고기 전문점이라 6시 이전에 손님이 많이 없어 6시 이전에는

    청소 다하고 쉬는 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때 휴게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시간 지정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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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스탑워치를 눌러서 계산해서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22시까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가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정해서 주면 되는데, 그 부여된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실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1시간 전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을 지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휴게가 되도록 해야하며, 손님이 왔다고 하여 일하고 다시 쉬라고 하는 등의 운용방법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추후 임금체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급적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