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내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등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Q. 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해당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해서는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해당자가 스스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는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Q. 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에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이야기하며,이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질문자님은 10년 근무시 10개월의 월급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4개월 근무시 14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 활용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여야함)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문의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Q.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나흘 연속 야간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 연장근무+야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감사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