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A 3년 만기후 연금계좌로 이체시 형태는?
안녕하세요. 이도현 보험전문가입니다.ISA 3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ETF 상품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ETF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금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즉, 3년 만기가 되면 ISA 계좌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ETF, 펀드,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 현금화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결론적으로, ISA에서 운용하던 ETF를 연금계좌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시다면, ① ISA에서 해당 ETF를 매도하고 → ② 현금화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뒤 → ③ 연금계좌에서 동일한 ETF를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IRP 퇴직연금 수령 시 왜 년1500만원 이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도현 보험전문가입니다.왜 연 1,500만 원이 기준이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나눠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세금 혜택 기준선이 바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입니다혜택 구간 (연 1,500만 원 이하): 이 금액까지는 국가가 '안정적인 연금 소득'으로 간주하여 3.3% ~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고 세금 문제를 종결시킵니다(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연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만약 한 해에 IRP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원칙은 '종합과세': 1,600만 원 전체가 종합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율 최저 구간(1,400만 원 이하 6.6%)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만약 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있다면, (기존소득 3,000만 원 + 연금소득 1,600만 원) = 4,6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인 16.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율과세에서 '고율과세'로 바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이때의 선택지, 16.5% 분리과세: 종합과세 시 세율이 16.5%보다 높아진다면, 차라리 연금소득 1,600만 원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IRP계좌가 두 개면 수령시 년 합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IRP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연금 수령액,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한도인 연 1,500만 원은 개인이 가진 모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및 다른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좌별로 개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금 IRP 계좌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IRP 계좌, 총 두 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두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연금 수령액 합산 방식 및 과세 기준합산 대상: 개인이 가진 모든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와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하는 연금액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연 1,500만 원 기준: 이렇게 합산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수령액 전체에 대해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수령액 전체(1,500만 원을 넘는 금액만이 아님)를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할지, 혹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재원 인출액: 참고로, 연 1,500만 원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금을 재원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항상 분리과세 대상이며, 정해진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