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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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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하며 이체영수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빙을 보왘하여야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장애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가능합니다. 이미 7세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중복 가능하며 소득요건 만족하는동안 가능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입니다. 지나간 기간 2021년 9월~12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제 전입신고하시면 22년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작성자분이 지출하신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현금영수증을 동생분 앞으로 받았기에 불가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명의는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작성자분이 받고 계셔서 불가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이혼 후 친권은 없으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아내분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작성자분의 인적공제에 동의해주시면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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