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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Q.  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하며 이체영수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빙을 보왘하여야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장애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가능합니다. 이미 7세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중복 가능하며 소득요건 만족하는동안 가능할 것입니다
Q.  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입니다. 지나간 기간 2021년 9월~12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제 전입신고하시면 22년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작성자분이 지출하신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현금영수증을 동생분 앞으로 받았기에 불가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명의는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작성자분이 받고 계셔서 불가합니다
Q.  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이혼 후 친권은 없으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아내분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작성자분의 인적공제에 동의해주시면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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