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실손 보험을 들어는데 한의원 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한의원치료는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급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1세대실손은 질병통원치료시 보상안됨)2024년 4월 29일부터 구안와사,중풍,알레르기비염,생리통,허리디스크,기능성소화불량 등 2가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간 최대 40일처방 가능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환별 20일,본인부담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