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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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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를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 등은 정상 운영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년차가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히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잔여 휴가에 대해 퇴사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52시간을 풀로 근무하면기본급 2010580원(주 40시간분 209*9620원)+연장근로수당 751515원(주 12시간 연장근로분12*1.5*4.34*9620원)으로 총 27620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주 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전체를 합산한 시간의 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1주에 40시간 근무 후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추가로 하더라도 총 합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법정 휴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당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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