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상용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짓을 통해 해당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보입니다.2.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근로자의 근로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사용자가 뒤늦게 4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께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는 각 보험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 직원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해당 직원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았거나,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관리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위탁관리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이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야간근무(저녁 10시 ~ 아침 6시)하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