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1) 산재보험, (2) 건강보험은 당연적용되고(3) 고용보험의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4)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중국 국적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14. 1 ~ 2015. 1 = 11개 발생2015. 1 ~ 2016. 1 = 2015. 1. 20에 15개 발생2016. 1 ~ 2017. 1 = 2016. 1. 20에 15개 발생2017. 1 ~ 2018. 1 = 2017. 1. 20에 16개 발생2018. 1 ~ 2019. 1 = 2018. 1. 20에 16개 발생2019. 1 ~ 2020. 1 = 2019. 1. 20에 17개 발생2020. 1 ~ 2021. 1 = 2020. 1. 20에 17개 발생2021. 1 ~ 2022. 1 = 2021. 1. 20에 18개 발생2022. 1. 20에 18개 발생2.2022. 5. 31 퇴사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2018. 1 ~ 2019.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6일치 연차휴가 중 2020.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19. 1 ~ 2020.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1.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0. 1 ~ 2021.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2.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1. 1 ~ 2022. 1 근로에 따라 18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6/2 근로관계를 맺은 이직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장의 연차 사용 여부와 이직 직장의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원칙상 이는 결근에 해당하나, 이직 직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자와 상의할 사항입니다.2.기존 직장 퇴사일이 6/6 예정이므로, 이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시 이를 알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중복 가입시 주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