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께서 사직서를 내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런데 근로자께서는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근로자께서 작성하신 사직서에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고,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약했으나 사용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미뤄달라고 사직 승낙을 거부했으며,이에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셨다면 (이를 위해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에 불과할 뿐,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Q.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계약은 에 해당합니다.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기본급을 미리 정하면서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2.즉, 해당 중소기업에서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 월 급여 210만 원 미만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정확한 상황을 모르나, 선생님께서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4. 해당 연봉 기준으로 월급과 일급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3000만 원 / 12개월 = 월급 250만 원250만 원 / 209시간 = 일급 11,961원
Q. 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상담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근로자인 산모께서 의사로부터 유산 위험에 대한 진단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근로자께서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2.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육아휴직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