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2022년 1월 4일이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이며, 해당 기간(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 달성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근로자께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권리이기에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것이 아닙니다.그중 5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0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만약 입사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 입사 1년 미만이셨던 해에 매달 개근을 하셨다면 각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4월 22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2. 사용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거부시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각각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B, C, D)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A)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려면, 각 회사별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2021년 주말 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였으나,회사 취업규칙상 주말(휴일) 근무 익일까지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주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면,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산수당 지급)그리고 해당 수당은 민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2.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