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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작성 됨
Q.
연체동물인 문어는 다리가 아닌 팔이 8개?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사람들이 문어의 다리는 8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문어나 오징어의 촉수 부분을 '다리'라고 말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이탈리아의 가르달란트 수족관 소속 연구팀은 최근 2천 마리의 문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문어의 촉수 8개 가운데, 6개는 팔이고 2개는 다리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AC%B8%EC%96%B4%EC%9D%98-%ED%8C%94%EC%9D%80-6%EA%B0%9C-%EB%8B%A4%EB%A6%AC%EB%8A%94-2%EA%B0%9C/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은 어떤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금리변동에 따른 물가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대경로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한국은행의 설명자료에서는 '기대경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준금리에 관한 영향은 그외에도 많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89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채소가 풍년이면 왜 폐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채소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채소가 남는다고 해서 그 작물들을 소비자에게 싸게 혹은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풍년이라 채소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 물량 그대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생산자 입장에서는 수확과 판매, 이동비용 등을 계산해서 그것을 공제하더라도 이윤을 남겨야 할 것인데, 이윤이 나지 않는 경우 산지폐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버스 회사가 적자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결국 버스회사들은 좋은노선과 나쁜노선을 가지게될 수 밖에없는데, 수도권의 경우 도시철도의 발달로 점점 버스의 이용객이 줄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17/C3XMLAXA7VBWNJ54AER7PK47LI/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무조건 대통령만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실제 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업무개시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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