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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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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Q.  국내총생산 (GDP)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총생산 즉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이란 통상 1년을 말하며 이를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1년을 GDP 측정의 기간으로 삼는 이유는 대체로 모든 경제가 1년을 기본 주기로 삼는 데에 있습니다.또한, 국내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이란 국내 경제주체들이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를 더한 총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Q.  한도제한계좌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일반적으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도제한계좌의 인출·이체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및 일반계좌 전환요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반드시 방문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Q.  공시에서 연결지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시정보는 주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결재무제표를 말하며,개념 및 작성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회계기준(K-IFRS)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회계기준은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 회계기준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존의 일반회계기준(GAAP)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첫째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즉 모든 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둘째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손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에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른다.셋째 기존의 회계기준은 법과 같이 엄격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 회계 처리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준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다.■연결재무제표 작성원리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모회사)와 종속회사(자회사)의 사업실적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연결시켜) 재무제표이다. 지배·종속은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A사는 B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Q.  신주인수권 주식이 나왔는데 가만있으면 주식수 느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입고된 것은 신주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추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해당 증서를 매매하시면 됩니다.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해당 증서는 매매하시면 안되고구주주 청약일인 11.1~2일에 신주를 청약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발행가액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Q.  대한민국 금리 결정에 몇 명의 위원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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