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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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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세 1억 신고 2월에 했는데 아직 결정정보 조회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하게 됨으로 이후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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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 전 어머니 대신 임차인에게 제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하여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어머니가주택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면서 자녀의 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한 이후에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자녀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차입한 금액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를통해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종전에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자녀에게 상환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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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에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금 차입을 한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차입한 금액을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경우 그 약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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