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에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금 차입을 한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차입한 금액을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경우 그 약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