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산재신청시 개인보험처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40%를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 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위 , 및 부터 에 따라 보상합니다.① 개별 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② 동일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③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이어야 합니다.④ 마지막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이나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출처: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391737222&qb=7IKw7J6sIOu5hOq4ieyXrCDsi6TruY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Q. 양성뇌종양진단비에 라스케낭종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약관 상 양성 뇌종양 분류는 아래와 같고E코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약관에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수막의 양성신생물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4.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5.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D32 D33 D35.2 D35.3 D35.4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