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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 전문가입니다.

이재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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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자세한 약관의 내용은 '보험증권'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통상적인 손해보험 약관에 보면뇌출혈의 원인이 '질병'이어야한다 는 항목은 없습니다.하지만 i675의 경우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고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얼굴 상해로 인한 비후성반흔 실비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다음에 실비처리 하기 전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의사가 진단서에 써야하는 내용으로는'위 환자는 ~~하기 때문에 주사, 레이저 치료가 필요함' 정도가 되겠습니다.
Q.  현대해상 담보삭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회사마다 계약을 변경하는 '배서'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월말은 설계사들이 항상 마감에 쫓기다 보니월초 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는건 어떨까요?삭제해야 할 담보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우시다면자동이체 해지해두세요. 그렇게 해도 2달은 유지가 됩니다.(예를 들어 7월에 자동이체 해지해도 8월 말일까지는 유지됩니다.)
Q.  회사에 산재신청시 개인보험처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40%를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 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위 󰊱, 󰊲 및 󰊴부터 󰊸에 따라 보상합니다.① 개별 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② 동일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③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이어야 합니다.④ 마지막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이나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출처: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391737222&qb=7IKw7J6sIOu5hOq4ieyXrCDsi6TruY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Q.  양성뇌종양진단비에 라스케낭종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약관 상 양성 뇌종양 분류는 아래와 같고E코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약관에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수막의 양성신생물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4.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5.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D32 D33 D35.2 D35.3 D35.4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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