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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전문가입니다.

이정은 전문가
으뜸세무회계
Q.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장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1)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서 환급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인테리어 등이 있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다만 세법 개정으로 연 4800만원~8천만원 사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에 급여가 올라간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납부해야할수가 있어서 중간에원천징수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리 현금영수증 등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세율이 낮기 때문에총급여의 25%정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고,총급여의 25%초과하시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백만원) 상향이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하세요.감사합니다.
Q.  중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고,이후 새로 취업하시는 회사에서 전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합쳐서 다시 정산하시게 됩니다.퇴사하실 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신규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20살 대학생 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때에 제 체크카드사용내역이 보이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가족 사용 카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보이지 않구요1년치 총액/월별 사용액 둘다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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