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용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시간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의 사정이 있는 경우종교, 신체장애,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없는 사유로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부모나 동거 친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부양해야 함에도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