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부여됩니다.여기서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에 모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고용노동부 회시 참조)위와 같은 기준에서 1월 마지막 주는 대체휴일, 설연휴로 소정근로일이 1/31(금) 외 없는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Q. 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0~12월까지 3개월간 주20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퇴직급여가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퇴직연금복지과-3321,2015.9.25)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9월, 10~12월 각각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