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주40시간 근로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10-12월까지 주 20시간만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이 직전3개월인 주20시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가 달라진 이유가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쳤거나 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지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주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0~12월까지 3개월간 주20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퇴직급여가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퇴직연금복지과-3321,2015.9.25)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9월, 10~12월 각각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직전 3개월 주20시간 근무한 이유가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3개월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20시간 근로변경이 단순히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시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 및 1주 2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므로, 주2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