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27일 금요일 회사에서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출근할 수 밖에 없는데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과 달리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노사합의 등으로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1455-22290, 1982.8.12 참고)
다만, 사규 등을 통해 휴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약정휴일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정한 휴무일
회사가 지정한 약정휴일이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에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할 때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27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27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무일로 지정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27일 아니라 1월31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스스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이 됩니다. 만약 1월 31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일 근무의 대가인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월요일 임시공휴일이였습니다
해당일에 업무특성상 출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