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