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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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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를 어떤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좋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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