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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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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를 어떤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좋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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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자의 지위는 진정인이기에 진정인, 피진정인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제기된 것이라면 피진정인으로 표시합니다

    신고인이라는 

    명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