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6월28일 권고사직 권유 받고 7월5일까지 인수인계하고 급여는 7월말일분까지 받기로 얘기됨.
이 경우에 7일정도 남기고 사직권유인데 7월말일치까지 급여정산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보나요??
그리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가요?? 지급가능하다면 미지급시 어떤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했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7월말일치까지 급여정산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의 실질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해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볼 것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이므로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