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관련내용은 없으나 공지사항등에 연초 월차15개부여. 내용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늦출 수 있을까요 근태를$관리하는 프로그램상에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갯수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능하다면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 약정휴가 개념으로 부여받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근로조건을 규정한 사규 등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지사항으로 명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즉 사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규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 직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