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6일 입사자입니다 2월결근시 3월에 연차못받나요?
2023년 9월16일 입사자입니다 2024년 2월에 결근하루했는데 2024년 회계법상 연차 몇개발생하나요? 결근하지 않았을때는 1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했는데 결근했어니1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므로 2월에 결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 경우라면 3월 연차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사용할 연차에서 1개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2월 중 1일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9월 16일 입사자이므로 2024년 8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 받을 수 있고,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4년 2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3월 1년 미만 연차 1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24년 8월까지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여도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0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5일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그 다음 날인 2024년 9월 16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