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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속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각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고 2025년 2월 1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기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에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가 만 1년이 되는 다음 날(25/1/1)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내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Q.  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위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 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사이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고, 정식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다시 거친 것이 아니며, 수행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고)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도급업체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3년 6월 17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질문 내용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③ 수급자격 제한 사유(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재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격리의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격리통고를 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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