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Q.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