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유급휴일분 :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1일 소정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② 휴일근로분 : 휴일근로시간 x 1.5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209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정공휴일에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급휴일분 : 1만원(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만원- ② 휴일근로분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5배 * 1만원(통상시급) = 12만원- 합계 : 20만원※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월급 금액이 209만원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값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40시간+8시간)*4.345주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2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서 "지금까지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이라고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필요 이상의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각이나 결근 등에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결근, 지각 등으로 일정 부분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수령하는 퇴직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해고 예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 사정 등을 근로자에게 얘기하면서 해고를 예고하시는 방법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시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일 사규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면 경위서 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서 "경위서 작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1개월 만근시 1개쎅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원 4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추가 고용 등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2019.9.17. 임금근로시간과-1279)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