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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점심 등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자진 퇴사 시 최소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 계약은 해지됩니다.한편 참고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Q.  특수고용직인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가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는 등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쿠팡 물류처럼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Q.  급여명세서에 산출식이 안들어가있으면 벌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출식, 즉 급여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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