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고용직인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가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는 등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