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