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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해고 예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 사정 등을 근로자에게 얘기하면서 해고를 예고하시는 방법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시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Q.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일 사규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면 경위서 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서 "경위서 작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1개월 만근시 1개쎅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원 4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추가 고용 등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2019.9.17. 임금근로시간과-1279)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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