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입사:2021년 10월 18일~ 계속 근무중
근무기간 : 2021년 10월 18일~2022년 10월 17일
연차발생일 : 2022년 10월 18일(15개)
연차사용 시작일: 2022년 10월 18일부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다른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0.18.부터 2022.10.1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10.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0.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이하 "기본연차"라고 합니다)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고, 발생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2021년 10월 18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7일의 다음날(10월 18일)에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기본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본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기본연차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은 매년 1월 1일마다 기본연차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시작일은 해당일로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것으로 적용하는 지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1년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2.10.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2.1.1 : 15*(75/365)개 발생
3) 23.1.1 : 15개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1.10.1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이 되는 2022.10.17.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0월 17일까지)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