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제 입사일은 2021.06.07입니다.
입사1년이 되기 전까지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요.
곧 다가오는 2022.06.07이 되면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 →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1월 기준)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22. 01. 01. 21년도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월별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1개씩 2022. 05. 07.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22년도 근무의 대가(2022. 01. 01. ~ 2022. 12. 31.)로서의 연차휴가는 2023. 01. 01.에 발생(15개)합니다. - 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 → 위 연차휴가 중 비례하여 발생하는 발생한 날(2022. 01. 01.)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2022. 05. 07.까지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2. 06. 07.까지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방식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여받으신게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5개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매달 1개씩 발생하다가 2022년 6월 7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7일 시점에서 최대 19.5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9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 위 9일의 연차휴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6.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한 19.55(11+8.5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2.6.6.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2.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8.55일은 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6.7.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11일 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 시점에서 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 별도).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