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2022. 05. 31. 14:29

제 입사일은 2021.06.07입니다.

입사1년이 되기 전까지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요.

곧 다가오는 2022.06.07이 되면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1월 기준)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22. 01. 01. 21년도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월별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1개씩 2022. 05. 07.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22년도 근무의 대가(2022. 01. 01. ~ 2022. 12. 31.)로서의 연차휴가는 2023. 01. 01.에 발생(15개)합니다.

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 위 연차휴가 중 비례하여 발생하는 발생한 날(2022. 01. 01.)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2022. 05. 07.까지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2. 06. 07.까지입니다.

2022. 06. 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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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방식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여받으신게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5개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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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달 1개씩 발생하다가 2022년 6월 7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7일 시점에서 최대 19.5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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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9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 9일의 연차휴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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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6.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한 19.55(11+8.5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2.6.6.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2.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8.55일은 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022. 06. 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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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6.7.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11일 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 시점에서 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2022. 05.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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