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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보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보수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첫 번째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업주의 결재 없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토대로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2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다음 임금지급기(3월 1일~ 31일)가 지난 4월 1일에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발생하기 전 기간(3월 1일 ~ 31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근태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규에 따라 지속적 결근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그와 같은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절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Q.  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의 청구 조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근무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일에 "결근"을 할 경우 이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임금인상 내역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변동 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인상과 같은 사항은 이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출근한 일 수/소정근로일수 * 100)이 80%이상일 때 15일 부여됩니다.그리고 동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일 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휴직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귀 후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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