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보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보수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첫 번째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업주의 결재 없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토대로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2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다음 임금지급기(3월 1일~ 31일)가 지난 4월 1일에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발생하기 전 기간(3월 1일 ~ 31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근태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규에 따라 지속적 결근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그와 같은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절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