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와 같은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한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해고시에는 그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기준에서 만일 새로운 호텔 인수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갑작스럽게 3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비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거나 등)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가 질문자님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호텔 인수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 판정이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호텔 인수자가 한달 전이 아닌 3월 1일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의 통상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때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경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2463번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둔다면 3개월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는 수습안경사에게 시간당 8,244원을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안경사를 고용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월에 최소 173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92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법률 위반 Risk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시 양질의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안경사의 평균적인 초봉이 3000만원(월 250만원)수준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