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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Q.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Q.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유급휴일분 :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1일 소정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② 휴일근로분 : 휴일근로시간 x 1.5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209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정공휴일에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급휴일분 : 1만원(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만원- ② 휴일근로분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5배 * 1만원(통상시급) = 12만원- 합계 : 20만원※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월급 금액이 209만원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값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40시간+8시간)*4.345주로 계산합니다.
Q.  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2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서 "지금까지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이라고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필요 이상의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각이나 결근 등에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결근, 지각 등으로 일정 부분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수령하는 퇴직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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