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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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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8시 50분 이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각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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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10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600만원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65200원(600/92)이고, 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약 1956500원(65200*30)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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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월요일마다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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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13:00~17:00까지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 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바 으로 근로자와 연장근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만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실제로 추가근무가 3시간 30분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바 13:00~16:30으로 총 3시간 30분의 추가근무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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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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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이전 년도(연차휴가 산정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1년, 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기발생된 권리이고, 퇴사할 시점 4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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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처리에 따른 1일분의 임금과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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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휴무일 입사 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더라도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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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킵니다.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점심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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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1. 최소 설립인원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2인 이상이라면 이론상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002. 10. 1 노조 68107-707 회시 참고)Q2. 설립절차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규약초안,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등 준비설립총회개최 : 명칭확정, 규약 제정, 임원선출 등 조직의 기본구성을 위해 진행※ 규약 제정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해야 함. (단, 과반수 찬성 없을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 가능)노조설립신고-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등- 제출처 :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시/도에 제출(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 시/군/구에 제출), 단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수개의 사업장 보유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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