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Q.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