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다만 토요일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평일을 반차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규 혹은 회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근무 후 퇴사한다면 토요일 반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사항의 경우 별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월~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회시 참고)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만약 근무한 다음날인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고,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9월에 하신 퇴사요청은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철회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즉,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사업주의 10월까지만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9월에 퇴직철회에 대한 사업주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10월 퇴직은 기존 질문자님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효력의 실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