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이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 중 출근한 일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는 질문자님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수 중에 출근한 일 수 비율로 판단하시면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09:30부터 20:30까지 10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다만 토요일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평일을 반차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규 혹은 회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근무 후 퇴사한다면 토요일 반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사항의 경우 별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월~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회시 참고)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만약 근무한 다음날인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1. 에 대한 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바 토/일 근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12월 25일 근무하더라도 시급은 1.5배되지 않습니다)문의2. 에 대한 답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이지 대체공휴일 부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사용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만일 휴가사용을 거부하고 결근 처리 등을 하며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기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년하고 18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이전 3개월(92일)동안의 임금총액이 920만원이라면, (920/92)*30*(545/365)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퇴직금 청구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201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없는 이상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급여를 연봉/12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등의 퇴직금 요건을 갖춘 질문자님께서 퇴직시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고,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9월에 하신 퇴사요청은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철회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즉,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사업주의 10월까지만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9월에 퇴직철회에 대한 사업주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10월 퇴직은 기존 질문자님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효력의 실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 5. 20. 선고 2007다90760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그와 같은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입니다.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여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 포함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여는 퇴직금의 성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기로부터 3년입니다.즉, 야근을 하여 야근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