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분 늦게퇴근했다고 30분 오버타임신청?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등)귀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퇴사한 직원의 6시 이후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사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산정한다' 등의 사규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만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나아가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고정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로계약상 고정OT수당이 적법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퇴사한 직원의 연장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고정OT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법상의 최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한편 반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휴게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로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