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휴무일(공휴일 제외)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요일을 유급휴일/휴무일로 처리한다는 사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 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 11,962원(250만원/209시간)2. 토요일 근무시 시급(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바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8시간 내 범위에서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3원 (11,962 x 1.5)8시간 초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산율이 추가 적용되어 2배 적용 : 1시간당 23,924원 (11,962 x 2)(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주의 :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 등의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 과거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계산하였음.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모든 토요일 근무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만 적용이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2원 (11,962 x 1.5)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ex. 연차사용, 결근 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 토요일 근무는 기본시급 11,962원 적용, 40시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율 1.5배 적용하여 1시간당 17,943원
Q.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