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평일에 하루 쉬고 주멀포함 주6일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촌 10시간 근로 입니다.. 급여는 308만원이러고 하는대.. 야간수당은 발생을 안하는 형태인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하루 쉬고 주멀포함 주6일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촌 10시간 근로 입니다.. 급여는 308만원이러고 하는대.. 야간수당은 발생을 안하는 형태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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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구체적인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계산법,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분석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는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이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 제외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 사업장이 아니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위반 혹은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그리고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가각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20시간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08,44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