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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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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일에는 몇시간을 인정받나요?

근로계약 포괄계약으로 일일 10시간씩 일하게 된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일을 쉬게되면 법정근로 8시간어치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필요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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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휴일이나 연차휴가일에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장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포괄근로계약을 하신경우 공휴일에 쉬신다면 급여 삭감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휴일로 인해 포괄된 시간외수당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약정연장근로수당이 정해진 경우 휴일에 쉬게 되더라도 약정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로 8시간치만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에 포함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2시간×1.5×통상시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정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