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휴일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매일 10시간을 근무했다고하면 매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총 10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연장10시간을 보상휴가로 줄 경우, 2배인 20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10인 사업장이라서 근로자대표가 동의 없이 개별 직원과 회사가 합의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보상휴가는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만큼 부여합니다
개별 동의로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단위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 단위로는 40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20시간이 맞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