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 근무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무하는 주 5일 사업장이고
무급휴무일 : 토요일, 주휴일 : 일요일 로 운영 중입니다.
월요일~목요일까지 일 8시간 외 추가로 2시간씩 추가근로 후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0시간에 대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 근로 포함 주 40시간을 채웠다고 보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10시간을
150%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근로 제외 32시간만 인정하여 토요일(무급휴무일)에 10시간 중
8시간은 100%, 2시간을 150%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 초과 시간의 1주일분)과 1주 기준(1주 40시간 초과분)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한 경우(10시간)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10시간)을 비교할 경우 모두 동일하므로 1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에 대한 임금=시급×(50+10×0.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초과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하므로,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채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시간씩 연장근로 : 1.5배 계산
토요일 10시간 : 1.5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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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실근로시간기준으로 40시간까지는 1배, 넘어가는 부분은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입니다. 다만 평일 8시간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평일 매일 2시간 연장도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