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는 못하였으나,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9:00
토요일 09:30~15:3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쉬는날 없습니다.(공휴일 제외)
식대를 제공받으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못미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는거라 생각하면
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