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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숲제비157
호화로운숲제비15722.04.14
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주는 9시간씩 2주는 8시간씩

주 6일 근무중입니다

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 식사시간도 상황에따라 손님없는 한가한시간에 빨리

먹어야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자리를 비울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을 빼야는지 근무시간으로 넣어야는지...

2. 매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각각 따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날에 고정으로 입금되며

인센티브는 매장 매출액에 구간을 정해놓고

매출액의 % 로 받고있습니다 (날짜는 사장님 맘대로)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

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

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 식사시간도 상황에따라 손님없는 한가한시간에 빨리

    먹어야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자리를 비울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을 빼야는지 근무시간으로 넣어야는지...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각각 따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날에 고정으로 입금되며

    인센티브는 매장 매출액에 구간을 정해놓고

    매출액의 % 로 받고있습니다 (날짜는 사장님 맘대로)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브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성과급(인센티브)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2139, 2009. 6. 26.).

    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

    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 2번 질문과 다릅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매출액의 %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 네

    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고정적이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한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위반 과 별개로 근로했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2.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

    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등 상여금 조로 지급되는것이라면 최저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

    식대 상여금 등 매월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포함됩니다.

    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