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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미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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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전 월급 250만원 일 때 토요일 근무 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간만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 월급2,500,000

  • 월 근무시간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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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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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1,961원(250만원/209시간) 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1.5배 가산이 적용되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가산이 반영된 시급은 약 17,943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2,500,000원/209시간×1.5= 17,942.6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시급=2,5000,000÷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월 급여 25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961원 72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명세서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 11,962원(250만원/209시간)

    2. 토요일 근무시 시급

    (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바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

    • 8시간 내 범위에서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3원 (11,962 x 1.5)

    • 8시간 초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산율이 추가 적용되어 2배 적용 : 1시간당 23,924원 (11,962 x 2)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주의 :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 등의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 과거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

    •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모든 토요일 근무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만 적용이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2원 (11,962 x 1.5)

    •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ex. 연차사용, 결근 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 토요일 근무는 기본시급 11,962원 적용, 40시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율 1.5배 적용하여 1시간당 17,943원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이 11,961원이므로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17,943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추가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50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