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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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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노동관계법률상 연봉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규 등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봉계약기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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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부여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모든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 때 1개월 만근 후 다음날(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등)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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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 취지는 회사가 기존 2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1팀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팀장 직책을 면발령하였고, 이에 직책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 등이 제외되면서 급여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선 특정 인사발령이 적법한지는 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2가지를 비교교량하고, 추가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③ 인사발령 등에 대해 본인과의 협의절차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즉 예를들어 조직을 통폐합하여 팀장 직책을 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문제없이 수행하며, 조직구성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팀장 직책을 면하였고, 그로 인해 급여수준 저하도 심각하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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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등)에 의할 필요는 없는바 만일 한달 전에 구두 및 카카오톡으로 회사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수락하였다면 별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은 그 퇴직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초(1일)부터 월말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익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의사표시를 한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간(1개월)이 지난 12월 1일자에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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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갑작스레 근무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수준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더불어 해당 근무일을 근로자 동의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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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인 2022년 10월 12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셨을 것입니다.또한 2021년 10월 12일부터 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도 부여되어 왔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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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주 근무하셨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무부는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법무811-27576)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대한 사업주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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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태아검진시간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임산부 정기검진시간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반적인 임산부 정기검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이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12주이므로 4주마다 1회씩 받는 정기검진시간, 즉 일반적으로 4시간을 별도 반차처리 없이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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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정조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불합리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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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내용의 한달 전 퇴직통보하지 않을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해당 퇴직월에 발생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직통보를 안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임금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100%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결론적으로 만일 질문자님이 11월 초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출퇴근 어플 미이용시 임금에서 1만원 공제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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