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 취지는 회사가 기존 2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1팀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팀장 직책을 면발령하였고, 이에 직책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 등이 제외되면서 급여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선 특정 인사발령이 적법한지는 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2가지를 비교교량하고, 추가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③ 인사발령 등에 대해 본인과의 협의절차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즉 예를들어 조직을 통폐합하여 팀장 직책을 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문제없이 수행하며, 조직구성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팀장 직책을 면하였고, 그로 인해 급여수준 저하도 심각하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내용의 한달 전 퇴직통보하지 않을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해당 퇴직월에 발생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직통보를 안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임금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100%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결론적으로 만일 질문자님이 11월 초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출퇴근 어플 미이용시 임금에서 1만원 공제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