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에 기본급 + 성과금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입니다.연차휴가 역시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당해 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1715 , 2012.05.21)한편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예컨대 각종 수당 항목 등도 근로제공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볼 것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이므로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 2023년9월16일 입사자입니다 2월결근시 3월에 연차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9월 16일 입사자이므로 2024년 8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 받을 수 있고,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4년 2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3월 1년 미만 연차 1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24년 8월까지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여도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0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5일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그 다음 날인 2024년 9월 16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