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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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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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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에서 소정근로시간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단은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혹은 실업자로 보기에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충족으로 볼 것입니다.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단은 해당 신고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훈련장려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근로계약 명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 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지)
2024년 6월 28일 작성 됨
Q.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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