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화요일이 정기휴일로 주 휴일인 사업장에서의 경우 주휴수당을 위한 한 주의 기준은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됩니다.
다만,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만일 화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면 그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 중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주 수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까지가 주휴수당 산정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이 정기휴일로 주 휴일인 사업장에서의 경우 주휴수당을 위한 한 주의 기준은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관한 특정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하라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휴일이 그 주의 마지막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화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한 때는 1일 8시간 근로할 시 수요일부터 월요일 중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