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만약 A라는 사원이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시ㆍㆍ그다음날
바로 회사에서는 A에게 출근치 말라고
명령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A가 일하기를
원하는 날짜까지 회사는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지정하였다면 그날까지는 근무하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만약 그날까지 기다려줄수 없다면 그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제공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A라는 사원이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시ㆍㆍ그다음날
바로 회사에서는 A에게 출근치 말라고
명령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A가 일하기를
원하는 날짜까지 회사는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 조기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한달뒤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원이 사직서에 작성한 사직일이 한달뒤보다 전이라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녀야 하는 것이며, 회사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시 퇴직 예정일을 함께 통보하는데 회사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승인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에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로 퇴직 일자를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퇴직일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상 퇴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를 시킨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있을 것인데
그 날짜 전에 먼저 퇴직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