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 5인이상 업장에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휴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공휴일 관련) 및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연월차휴가 수당을 실제 연월차휴가 사용과 관련 없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7485,2004.10.19)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Q. 일반 근로자가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2개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겸업(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겸업(투잡)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로가 불완전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등의 제재를 통해 겸업(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쟁업체에서 겸업(투잡)을 하는 등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업(경쟁업체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근로 등을 제공 받는데 문제가 발생(지각, 결근 등)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Q. 정년퇴직 후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중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계약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수행업무 등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장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