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 결근 후 잠수까지 탔는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이 무단 결근 후 다음날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통장 사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틀 출근해서 총 8시간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출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출근해서 총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임금을 수령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 요청해두시면
추후 회사의 고의적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집주소로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계좌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2일 근무 후 무단 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직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당 급여 분을 변제 공탁하시면 됩니다.
한편 직원이 갑작스레 무단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한 기간은 제외하고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